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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승소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번째 - 집행유예 등록일자2023-03-28
해결사례 음주운전_집행유예 조회수 214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고 직전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17.경 1.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를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 이를 양형자료로 주장하기 위해

개별적인 정상참작사유 등과 여러 양형자료를 취합 · 정리하여 세심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반복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17:44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8Km구간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및 기타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양형 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의견 개진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다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계획이 있는지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조해야할 사정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해당합니다.

양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종전에 꾸준히 포스팅한 여러 성공사례등에서 할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다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일정기간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처리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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