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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승소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번째 - 집행유예 등록일자2023-03-28
해결사례 음주운전_집행유예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발 직전 1~2년 사이에 3번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어 위험성이 큰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피고인에게 주장할 개별적인 정상참작사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취합 · 정리하여

세심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로써 연달아 반복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과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이미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말 새벽 무렵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 김해 사이 남해고속도로를 약 28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사안

○ 진행과정

①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조할 만한 사정, 진술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정들을 상세히 안내

②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내용까지 하나하나 선정, 취합 정리하며 이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

③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후 운전이라는 점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자세히 설명함

④ 윤창호법 시행으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구형하였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변론계획이 있는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조해야할 사정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해당하므로 일률적으로 소상히 나열할 수 없지만, 양형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종전에 꾸준히 포스팅한 여러 성공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결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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