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이스피싱] [형사전문] 사기죄 : 대법원 승소(파기환송심 무죄) | 등록일자 | 2023-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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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사기죄 _ 무죄 | 조회수 | 169 | ||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무죄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에, 내심으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렸습니다. (통상의 경우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고하지 않거든요ㅠㅠㅠ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 법원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던 의뢰인과 오랜만에 통화로 안부를 묻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 들으니 노심초사하며 쌓여왔던 걱정과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 사안의 개요 국립대학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국책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계좌로 관리하여 집행한 사안을 두고, 피고인의 개인비리라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안
❍ 진행 경위
1. 검사의 기소 요지 - 공소사실 검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구비의 공동관리를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농가·국책·지자체 시행 보조사업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경우이며 (업무상)횡령 내지는 보조금관리법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및 주장 전개 피고인은 종래 위 인건비를 공동계좌로 관리하기 전에 연구원들의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꾸준히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고 공동계좌에서 집행된 돈은 피고인 개인의 사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구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는 경우 연구비 보조금의 공동관리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앞서 이 사건의 경위만을 놓고 볼 때에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활동에 집중하였고 이에 대한 주장을 면밀히 이어나갔습니다.
3. 법리적 주장 - 사기죄의 성립여부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소상한 경위에 착안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피해자의 착오와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피고인들의 재산상의 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검사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4. 예비적 주장 - 양형 피해자인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합의 타진을 비롯하여 앞서 밝힌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
❍ 성과
① 항소심에서 ‘용도외 사용’ 자체만으로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및 양형 주장을 토대로 ‘벌금형’을 이끌어내 공무원 신분 유지
② 대법원에서 법리 주장을 전개하여
파기 환송판결을 이끌어내 종국적으로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