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강제추행 - 혐의없음(검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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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제추행_혐의없음(검찰단계) | 조회수 | 43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바디프로필의 열풍으로 헬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회원 유치가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에게도 더불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어느 한 회원의 회원 등록을 빌미로 한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받은 헬스트레이너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헬스클럽에서 자신의 P.T.를 담당하던 헬스 트레이너에게 노골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던 한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가 계속하여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0. 10.22. 02시 30분경 00소재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과 손등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의 가슴 부위에 그려진 오리 캐릭터를 '귀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 사전적, 사후적 경위 의 상세한 설명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집에서 자고가라', '재워달라'라는 식의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관계가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임을 여러번 강조하며 완곡하게 거절해온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메세지를 시간순으로 주요 쟁점별로 논증.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애정표현을 담은 연락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로서의 태도와는 모순됨을 설명(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데에 대한 앙갚음, 보복심리의 가능성을 시사)
●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상세한 의견의 개진 - 고소인의 주장 탄핵 고소인은 사건 당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세한 의견을 개진. 또한 사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피의자의 추행이 아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항의성 글에 불과하기에, 피의자가 당시 고소인을 추행할 수 없는 논리적 상황을 적극 주장, 입증.
● 조사동석 및 법률 의견의 개진 여러 차례 있었던 보완 수사 과정마다 조사동석. 조사경찰관의 의문점과 의견에 관한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적극 변론. 또한, 고소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차 안에서 손등 터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법한 손등 터치 등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습추행의 경우 무죄 사례에 관한 선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법률의견을 개진. 이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그동안의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의 행태에 비추어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전후 사정을 통하여 보더라도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호 모순됨을 논증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피력.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추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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