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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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간_불송치결정(경찰단계) | 조회수 | 36 | ||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통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청 단위로 수사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각급 경찰청에는 아동·청소년대상범죄수사팀이 개설되어 있고 강도높은 수사가 예정됩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진 뒤 상대의 선행된 스킨십과 성관계 요구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인 17세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증거보전 신청 및 경찰조사동석, 변호인의견의 개진】
● 관할구청 CCTV 증거보전 신청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집 앞 CCTV가 있음이 기억난 의뢰인은 CCTV를 확인해보니 고장이 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음. 다행히 인근 도로를 비추고 있는 관할구청 관리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즉각 연락을 취하여 위 CCTV 영상에 사건 전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수사기관은 사건 자체의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음. 보관기간이 30일이어서 곧 자동삭제조치가 될 상황에서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함과 동시에 신청사실을 구청에 통지. 결국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확보한 장면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나올 당시 손을 잡고 나온 장면을 확보하여 이 사건이 고소인에 대한 간음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소명.
● 고소인과 피의자의 만남 경위를 조명 - '고소인의 나이' 고소인과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 채팅 대화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점을 중심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나이를 알 수 없었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점을 주장
● 변호인 의견 개진 결국 피의자와 고소인의 종전관계,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사건 직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을 토대로,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을 상세히 개진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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