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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승소사례]강제추행 등 - 항소심 무죄(원심판결 파기)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강제추행 등_항소심 무죄(원심판결 파기)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고소인은 같은 직장 여직원으로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감싸잡았으며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추행하였고

사건화가 되자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변호하여 제1심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 파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업무방식과 근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지적하였는데,

직장 동료가 직장내 성고충위원회에 의뢰인으로부터 평소 업무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1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반성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쓰다듬었으며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입니다.

 

【진행과정】

수사단계와 1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맹점을 지적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면 보다 손쉽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1심 판결 후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상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만,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점을 지적

경찰 3회 진술, 검찰 2회 진술, 법원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분장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 사건 전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의제기를 한 시점 등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부각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사유와 경위,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심도 깊게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내어놓고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함을 논증

 

○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과 사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

반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구체적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

 

● 이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평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킨십 정도에 불과하며

업무적 문제제기 등과 무고할 동기 등이 있어 피해자 주장의 진위가 믿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

 

【결과】

판결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강제추행,_협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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