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제추행 - 공소장변경(법원단계)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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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제추행_공소장변경(법원단계) | 조회수 | 49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기소를 할 경우 이를 공소제기라 하고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낸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5. 4. 0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합의 성사,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동석 클럽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섣부른 행동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힘
● 법원 단계 - CCTV에 대한 증거조사 검증 진행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중 CCTV영상물의 경우 반드시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CCTV영상 재생 중,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과 CCTV화면마다 피고인의 행동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없는 사정들을 피력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등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결과】
공소장 변경 - 강제추행 부위 '음부'에서 '엉덩이 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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