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의 해결사례

실력으로 말하는 지안입니다.
글보기
제목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제추행 - 공소장변경(법원단계)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강제추행_공소장변경(법원단계) 조회수 49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기소를 할 경우 이를 공소제기라 하고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측은 '공소장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공소장 변경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낸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클럽에서 파티를 하다

신나는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가 상대 여성의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엉덩이가 아닌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

음부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공소장 변경

이끌어내고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5. 4. 0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합의 성사,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동석

클럽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섣부른 행동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힘

 

● 법원 단계 - CCTV에 대한 증거조사 검증 진행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중 CCTV영상물의 경우 반드시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CCTV영상 재생 중,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과 CCTV화면마다 피고인의 행동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없는 사정들을 피력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등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결과

공소장 변경 - 강제추행 부위 '음부'에서 '엉덩이 부위'로

 

SE-d25824d1-b025-45ae-9b40-5985114c0aef.png

 

전화상담010-7327-1151
개인정보취급방침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