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5 | ||
---|---|---|---|---|---|
해결사례 | 강제추행_불송치결정(경찰단계) | 조회수 | 54 | ||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없음이 드러나게 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은 자체적으로 피의자의 혐의 없음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관계에서 함께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다 수개월이 지난 뒤 만취한 상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주변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① 호프집에서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엄지손가락으로 3~4회 정도 문지르고 고소인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하고, ②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3~4회 정도 문지르고 고소인을 잡고 끌어 입맞춤을 하려하였고 볼에 입을 맞춤으로써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적 측면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종전에 직장 동료 관계였으며 고소인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일시 전후로 어떠한 항의, 이의제기도 없이 평소와 같이 일상의 안부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취하였던 사정을 상세히 밝힘
●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 당시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인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 개진. 이를테면, 고소인의 추행 피해 당시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존재함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당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피해자가 제시한 녹취록 등의 증거 탄핵 피해자는 사건 당시를 녹취한 녹취음성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단편적인 내용으로 전체적인 전후 파악이 어렵고, 녹취할 당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 없었고 추행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피의자의 행위를 녹취한 사정 자체가 의문인 점 등의 의견을 밝힘.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은, 이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야 초진을 받았다는 점으로부터 믿을 수 없음
결국 피의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폭행, 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의 혐의는 혐의 없다는 점을 상세히 개진.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