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치료에서의 접촉이 성추행?...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는? | 등록일자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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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1 | ||||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씨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내원했고, 독립보행을 위해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 대퇴사두근 등 하체 근육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A는 한 달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성 물리치료사인 B씨에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와 A의 보호자에게 전반적인 치료계획과 각 단계의 재활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 중에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