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승소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등록일자 | 2023-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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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음주운전_무죄 | 조회수 | 83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두터운 외투를 챙겨 입으시면서 조만간 다가올 연말 시즌이 기대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연말 약속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억울한 부분만큼은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맞는 사례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2021. 2. 5. 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평소처럼 간단하게 와인을 마셨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일을 하며 기분좋게 곁들인 와인 한잔 정도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 만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기에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혀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몰고 집으로 출발하였고,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 유턴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유턴 허용 차선까지 가지않고 그보다 조금 앞선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마침 순찰 중이던 순찰차에 의하여 단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유턴 직후 대기중이던 순찰차의 정차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차량에서 정차하고
이후 출동한 교통결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4%(호흡측정)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도 정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대략 30여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음주운전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라고 볼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단속으로 측정된 수치 0.04%가 아닌 0.0295%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하임을 심도 깊게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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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zun1151/221924264172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사실】
【진행과정】 ○ 음주종료시각과 음주운전시각, 음주측정시각을 면밀히 검토 ○ 음주 종료 그리고 음주운전을 마친 시각,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일련의 시각이 위드마크공식상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위드마크공식상 음주운전 당시의 추정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04%이 아닌 0.0295%보다 낮다는 법률 의견을 개진
【결과】
▶ 피고인은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