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군인등강간치상[변경된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으로 공소제기 죄명 변경 및 무죄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 등록일자 | 2023-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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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군인등강제추행치상_무죄 | 조회수 | 29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여러 번 회식에 참석해 보셨을텐데요, 간혹 그때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 과음을 넘어서 일명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기는 상황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제대로 컨트롤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따금 의도치 않은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부대 회식을 하던 도중 만취상태로 필름이 끊겨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동료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 했음을 적극 주장하여
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하던 직업 군인으로, 고소인과는 평소 사무적으로 거리를 두며 지내왔을 뿐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부대회식을 하게 되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것 외에 회식이 끝날 즈음부터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날의 기억은 하나도 없이 다음 날 일어나보니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기억이 없지만 일단 진정시키고자 사과를 하였고 며칠 뒤 별안간 피의자는 군인등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XX. XX. OO OOO OO에 있는 'OOOOO' 등지에서 같은 소속대 동료들과 2차에 걸쳐 음주 후 같은 면 OO OOO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XX:XX 경 한 공터에서 군인인 피해자 OOO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자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 상반신을 수 회에 걸쳐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응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등 다발성 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수사절차 - 조사동석 자신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일의 경위를 밝히는 것은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인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피의자의 합리적인 반박이 없다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에 있어 기억이 없음은 어떠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숙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며 피의자의 기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조사 절차에 동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응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의자의 반성하는 자세를 인정하지 않은 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바, 피의자가 기혼자로서 평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으며, 군 복무과정에서 각종 상훈기록이 있고, 누구보다 성실히 군생활을 해왔던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 냄.
● 강간치상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제기 죄명 변경을 적극 피력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 즉 상대를 간음하려는 목적에서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고소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의자가 몸을 만지는 이외에 다른 성적 행동 이를테면 입맞춤을 한다거나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의자 역시 하의를 벗지 않았다는 점 등을 논증하여 강간치상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죄명 변경
●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상황에 이르게 경위에 대한 반박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군인 신분으로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주량을 초과하여 기억이 끊겨 자신의 몸 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상에 이르는 강제추행의 행위는 없었으며, 설령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군인 신분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음을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의견을 개진하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건 이후의 대화내용을 간추려 제출함으로써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변모되는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 논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상황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
● 사건 인근 CCTV영상자료의 상세한 분석 및 논증 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공간적인 여러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단순 사고였을 가능성을 피력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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