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강제추행 -혐의없음(검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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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제추행_혐의없음(검찰단계) | 조회수 | 31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킨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자세를 교정하거나, 마사지, 운동 보조, 운동 효율성 확인 등 여러가지 경로로 신체적 접촉이 있기 마련이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신체접촉 이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와 같이 먼저 허락을 받고 시행한 스킨십에 대하여 추행 행위로 형사고소를 당한 헬스트레이너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헬스클럽에서 자신의 P.T.를 담당하던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어깨, 등, 팔 등을 추행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 일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개인 P.T.를 진행하던 헬스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로, 고소인과는 일정 부분 호감을 가지고(적극적이진 않지만) 운동을 하여왔으나, 내부 지침상 회원과의 연애는 금지되었기에 선을 긋고 운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하루는 P.T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 날 불필요하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과 운동 당시의 상황을 항변하자 고소인은 다음날 뜬금없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 5. 22. 경 00소재 헬스클럽 PT룸에서 운동 중 런지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등쪽 부분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마사지를 하면서 피의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 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 사전적 경위 상세한 설명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식단 조절 등을 이유로 매식단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며 식사를 따로 나가 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던 사정을 밝힘. 의뢰인이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음에도 고소인은 틈이날 때마다 여자친구는 있는지, 보통 데이트할 때 어디를 자주가는 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하여 왔음을 시간순으로 주요 쟁점별로 논증.
● CCTV상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한 상세한 의견의 개진 - 고소인 주장 탄핵 다행히 CCTV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CCTV상 운동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등, 허리 부분을 잡아주고 마사지를 하는 장면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 또한 마사지 과정에서 가슴이 닿지 않았음을 영상에서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입장 피력.
● 조사동석 및 법률 의견의 개진 2회 경찰조사, 1회 검찰조사를 동석. 수사기관의 의문점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어 적극 혐의 없음의 상황을 변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 및 해당 쟁점에 관한 법률 의견의 개진
●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에 적극 임하여, 조사 예상질문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조언 및 설명. 거짓말탐지기 조사질문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실제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상황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결과】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추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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