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간 - 불송치결정(경찰단계) | 등록일자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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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간_불송치결정(경찰단계) | 조회수 | 31 | ||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간혹 전혀 범죄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이익을 위하여 이유없이 상대방을 강간으로 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고도 어느날 뜬금없이 강간으로 고소당한다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의뢰인을 변호하고 사건을 해결한 경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스터디모임을 함께 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어느 날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를 갖고 이어 의뢰인의 집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 여성이 별안간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1. 6. 16. 21시부터 22시경 사이 피의자의 집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사건 경위를 담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증거 확보 및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가 다른 친구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이 피의자의 집 앞에서 구토를 하고 이를 피의자가 챙겨주는 모습, 그 사이 고소인은 여유롭게 피의자의 집 앞을 산책하고 들어온 모습, 사건 직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손을 잡고 귀가를 위해 집을 나서는 경위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야 했고, 해당 cctv의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기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었음.
●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조명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분을 쌓아왔던 점과 서로 친구로써 편하게 피의자의 집을 드나들었던 사정을 사건의 경위와 함께 상세히 진술
●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태도 등에 대한 영상증거자료를 통하여 소명 사건 이후 한달여가 지나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기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영상)를 확보하고자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를 진행. 이를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일 고소인과 피의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음을 사건 전후의 상세한 과정을 cctv를 통해 밝힘으로써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세히 의견 개진.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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