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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승소사례]준강간,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준강간,준강제추행_혐의없음 조회수 230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교제하는 사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를 두고

후일 결별하고 나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형사고소,

그리고 경찰 출석의 요청을 받았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 에 대해,

결결한 뒤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주변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는 과정에서 술을 한잔하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별하게 되었는데 상대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린 뒤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①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차안에서 추행하였다

②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종전관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교제하는 관계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이후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실을 조명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한 강조 및 상세한 설명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보행상태, 혈색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법률 의견의 개진

피의자의 행위를 두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

 

결과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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