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형사전문] 성폭법위반 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기각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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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성폭법위반 영장실질심사_구속영장 기각 | 조회수 | 272 | ||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약 4년 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였고, 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전송)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십회 전송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수사기관이 '피의자는 약 4년 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였고, 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전송)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십회 전송하였다 '는 취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
** 피해자는 위 약 10개의 동영상 외에도 피의자-피해자 사이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 동영상은 모두 동의없이 촬영된 것이라거나 위 술집 외부에서도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경찰-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 - 영장실질심사 및 구술 변론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조명 및 촬영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 피해자의 동의가 명백히 있어보이는 사진-동영상을 취합하고, 촬영자, 구도, 상황 별로 정리하여 제출함 그 외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하는 사정들을 풍부하게 입증함 특히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사정에 관하여, 심사 직후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소명함
●범죄 혐의 외,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 피의자가 안정된 주거환경,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결과】
구속영장 청구기각(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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