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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형사전문] 강제추행 수사단계 - 혐의없음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강제추행 수사단계_혐의없음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지안 LAW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조각 모임으로 클럽에 놀러갔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수사단계 조사동석에서부터 변호인의견 개진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검사로부터 최종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라는 누명을 벗어내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를 기쁜 맘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조각으로 클럽 번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춤을 추다 테이블에 올렸던 여성이 다른 모임원들에 의하여 다시 스테이지로 내려졌습니다.

한참 뒤 춤을 추고 있던 의뢰인인 곁으로 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테이블로 올리려고 하자, 여성은 뿌리쳤고 이후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거짓 주장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전후 정황에 대한 뚜렸한 기억이 없기는 하였습니다만,

강제추행이라고 볼만한 폭행 내지 협박 내지 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 요지로 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자세하게 풀어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최초 신고사실은, "피의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진행과정

○ 강제추행의 유형 중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필

●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되, 다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요지로 법률적 의견을 개진

보다 선행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내지는 추행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

● 이로써, 당시 피의자의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결과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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