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계정 도용? 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강요죄 - 무죄 해결사례 | 등록일자 | 2023-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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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촬영물등이용강요_무 | 조회수 | 38 | ||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뜬금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그리고 그 불법촬영한 영상으로 협박을 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보아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내 계정이 도용당한 것일까? 혼란이 되고 온갖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주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계정을 사칭하거나 도용하여 마치 그 계정주인인 것 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미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비단 유명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특정인의 계정 자체를 도용 · 사칭해 다른 SNS 계정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 범죄행위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사칭에서 끝난다면 해결이 쉽겠지만, 도용한 계정으로 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또는 협박,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집에서 티비를 보며 편히 쉬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불법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죄에 연루되었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황급하게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의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혐의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O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상반신 나체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2021. 8. 26. 0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00 00 애들한테 걸레라 소문냈음”, “내 노예해, 노예하면 그 사진 도용된 거라 얘기해준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예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진행 과정 -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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