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강제추행 수사단계 - 혐의없음 | 등록일자 | 202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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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강제추행 수사단계_혐의없음 | 조회수 | 239 | ||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곰탕집 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만일 곰탕집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사안을 취급하고자 한다면, 많은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우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마트 직원이 바코드 정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과 부딪혀 손님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최종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쟁점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던 피의자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는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설명을 충실히 하고 피의자의 행위에만 집중해 보더라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리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CCTV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다행히 사건의 전말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CCTV 장면만 보면 의뢰인이 충실히 업무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옆으로 이동하면서 굳이 넓은 통로에서 고소인 쪽으로 이동을 하였던 점, 고소인의 신체 부위 중 엉덩이와 어깨 부분의 접촉이 있었던 점을 들어 수사기관은 마치 본 사안을 곰탕집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 중에 이루어진 부득이한 사정, 평소 업무태도와 습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습 추행의 법리를 자세히 기술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할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오직 마트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딪히고 고객에게 예우를 갖추어 실수를 하지 않은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상대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침해하는 추행이 없었다는 검사의 판단을 이끌어냄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