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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의 승소사례 : 운동교습 중 지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강제추행_불송치결정(혐의없음)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과 신체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강생과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운동지도를 하는 헬스트레이너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포스팅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이 억울해보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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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소한 신체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지도에 부득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필라테스를 배우는 여성 수강생과 남성 트레이너의 사례인데요,

평소 지도 매뉴얼에 따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자제하며 수강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별안간 운동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은 필라테스 강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자신이 근무하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여성 수강생을 상대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던 중 지도에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히 필라테스 강습을 위해 만난 트레이너와 수강생의 관계로,

사건 당일은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센터 내 지침에 따라 여성 수강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지도를 위해 접촉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사전고지를 하는 등 불미스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두번 째 수업을 진행하던 날, 고소인이 취한 동작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교정해주기 위해

고소인의 뒤에서 넘어지려하는 고소인의 허리와 둔부의 배면(근육 주사를 맞는 엉덩이의 일부 부위)을 잡아주며 넘어지지 않게 받쳐 주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다음 운동일정을 정하고 기분좋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고소인은 뜬금없이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장면을 보았고, 기분이 나빠 고소인을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강료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2. 10. 05. OO 필라테스 학원 교습실에서 고소인과 수업을 하던 도중, 고소인에게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지시하여

고소인이 다리를 벌려 천천히 내려가자 고소인의 뒤에서 한 손(왼팔)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고소인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한 상태로 위 동작을 계속하게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사건 당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대비

  • 고소인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유인(제3자의 개입), 가치판단적 질문에 대한 의견 정리 및 진술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 개진

 

● 관련 CCTV영상, 수업진행표 등 증거자료 제출

  • 피의자와 고소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필라테스 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제출

  • 운동 후 차회 운동일정을 조율하는 장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추행이 없었음을 논증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필라테스 교습 지침서에 벗어나지 않는 교습지도방법임을 설명

  • 사전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았던 상황이었기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개진

  • 아울러 선생 입장에서 운동지도, 보완을 위한 신체적 접촉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

  •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하였을 사정(운동 말미에 찾아온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독려)과 동기를 논증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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