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범죄전담] [성공사례] 서로가 좋아서 한 스킨십, 멀어지고나니 성범죄인가요?(경찰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 | 등록일자 | 2023-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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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조회수 | 311 | ||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과거 유교 사상을 따르던 조선시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이른바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요즘은 쉽게 서로간의 성적 취향도 공유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서론이 길었는데요,
두 사람은 일방당사자의 현실적인 이유로 정식교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이였습니다. 틈만 나면 연락을 해 서로를 찾고, 자주 만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스킨십도 나누게 되었지요. 정식으로 교제하자, 연인 사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원해서 한다면 문제될 건 없는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사실 계속하여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했었고, 의뢰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곤란하다며 계속하여 거절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두사람은 그런 관계를 약 3년을 지속하다 어느날 상대여성이 앙심을 품고 그간 서로 합의하에 했던 스킨십들을 무작위로 골라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던 것이죠.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던 것일 뿐인데
사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일순간 성범죄자로 고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왔던 사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졌고,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은 점점 커져 갔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였기에 소문이며 이런저런 뒷일을 생각했을 때 쉽게 교제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만큼은 사실이었기에 모처에서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연인들처럼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애매한 관계에 지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정식교제를 할 것을 종용했고,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거절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많은 않았습니다. 그 래서 늘 고소인을 누구보다 아꼈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였던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돌아온 연락은 의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 고소할테니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의뢰인은 위자료 삼아 마련해 주려고 하였지만, 계속된 고소인의 고소 협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급기야 의뢰인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촬영미수의 죄목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만나 있었던 무려 33건의 스킨십을 지목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고소를 하였지만,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탄핵해가면서
마침내 혐의없음 - 불송치결정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대처, 변호인 의견의 개진】
【결 과】 불송치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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